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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의사 조력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는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고도의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NEJM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저널 중 하나로 인용지수(IF)는 2011년 기준 53.2로 네이처나 셀보다도 훨씬 높다. #i1의사조력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4개국에서 투표에 참여한 2356명 중 64.6%, 미국 독자 1712명 중 67.3%가 '반대'에 한표를 행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잘라말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적극적 안락사는 네덜란드 등 극소수 나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 의료사회에서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상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안락사는 고도의 사회, 철학 이야기가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논의할 인프라 자체가 안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제도화 안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반사회적 현상으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 뇌종양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는 투병이 힘들다며 죽여달라고 했다. 이에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20대 큰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죄책감에 아들은 자살기도까지 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적극 주장했다. 학회는 "선진국은 말기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간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에는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기암환자에게 필요한 호스피스진료는 수가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먼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2013-09-18 07:00:01병·의원

서울대병원, 뇌사-만성질환자도 존엄사 가능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내과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진료권고안’을 공식 채택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 5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이은 2단체 조치이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은 7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은 질환상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례로 구분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결정이 가능한 상황은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장기 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를 의미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 추정 또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식물상태에서 일반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 등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명장치의 제거 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 또는 국가적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에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됐고,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치 않고 임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내과(과장 박영배)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진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진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체기준을 결정하고, 지난달 의료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진료권고안이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립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2009-07-07 12:14: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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